[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일부터 가능하며,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736필지의 지난 7월1일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를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21일까지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2일부터 가능하며, 열람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736필지의 지난 7월1일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를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21일까지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39·2141)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