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한다는 판단… 급히 현장방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이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공보판사는 1일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과 최 판사 등 6명이 함께했다.
최 판사는 법정관리 신청 하루만에 현장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압류 또는 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을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써는 회생을 위해 회사 측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부산 신항만 홍보관에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항만 내부를 둘러본 뒤 컨테이너 수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판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하역작업에 따른 노무비 등은 회생 절차 안에서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갖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인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이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최웅영 공보판사는 1일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과 최 판사 등 6명이 함께했다.
최 판사는 법정관리 신청 하루만에 현장방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압류 또는 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을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써는 회생을 위해 회사 측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부산 신항만 홍보관에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항만 내부를 둘러본 뒤 컨테이너 수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판사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하역작업에 따른 노무비 등은 회생 절차 안에서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갖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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