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6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위생관리상태, 시설, 직원 서비스 수준 등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카페, 호프, 소주방,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정 신청 희망업소는 고양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식품위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일산구지부 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 심사 및 점검표에 의한 현지점검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봉투 지원, ▲출입 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 면제), ▲매년 재심사 후 우수업소 20% 내 50만원 상당 물품 등 지원, ▲각종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음식 서비스 문화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음식문화 개선 의식과 관내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위생관리상태, 시설, 직원 서비스 수준 등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카페, 호프, 소주방,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지정 신청 희망업소는 고양시 홈페이지 생활정보(식품위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일산구지부 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1차 서류 심사 및 점검표에 의한 현지점검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봉투 지원, ▲출입 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 면제), ▲매년 재심사 후 우수업소 20% 내 50만원 상당 물품 등 지원, ▲각종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음식 서비스 문화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음식문화 개선 의식과 관내 음식업소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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