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형마트에서 활어 포장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씨(47)와 B업체 대표 박 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 5명은 김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성남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형마트 측도 조사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 모씨(47)와 B업체 대표 박 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 5명은 김씨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성남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활어와 회초밥 등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제조일자(시간) 09:00, 유통기한(시간)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내에 팔리지 않으면 수거한 뒤 ‘제조일자(시간) 15:00, 유통기한(시간) 21:00’이라고 바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대형마트 측도 조사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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