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원, 통일경제특별구역 활성화 관련 법안 대표발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9-06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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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6일 북한 인접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운영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로 연천과 동두천처럼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일뿐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와 학계·법제전문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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