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로 남았던 용인 강도살인 사건 범인 15년만에 검거

    사건/사고 / 오왕석 기자 / 2016-09-07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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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오왕석 기자]15년전 경기 용인시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강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깨어난 A씨(당시 54·여)를 살해하고 남편 B씨(당시 55)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피해자 C씨(당시 37)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인동부서 강력팀 형사 27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2007년 2월9일 미제사건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2015년 7월3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같은해 8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15년 전 범행시간 전후 현장주변 기지국 반경내 통화자 가운데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피의자 C씨를 재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화 상대자인 D씨와 함께 통화 이유 및 범행 당시 행적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과거 수감기록과 탐문을 통해 두 사람이 같이 수감생활을 하며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범행 전후 행적 및 C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경찰은 D씨에게 지난 7월23일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8월5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D씨는 예정날 새벽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경찰은 유족인 D씨의 아내로부터 남편 D씨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살인미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 15년전 C와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 칼로 다리를 찔렀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교도소에 수감중인 C씨에게 접견조사를 실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1999년 12월13일~2001년 2월8일까지 약 1년2개월간 함께 수감생활을 하며 작업반장과 작업반원 사이로 지내며 친분을 쌓았다.

    C씨는 2001년 4월 교도소 출소 후 같은해 2월 먼저 출소한 D씨와 함께 지방 중소도시를 돌며 대낮 주택가 절도를 해 왔다.

    출소 전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거단지에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제보를 받은 이들은 사건 전날 현장에 도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C씨는 2001년 6월28일 새벽 4시께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재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계단을 통해 2층 안방에 들어선 뒤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차례로 흉기로 찌르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시켜 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범행 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당시 감식사항에 일치하는 진술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왕민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비록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유류 증거물이 없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과 의지로 15년전에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을 해결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31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이후 미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살인사건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경찰의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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