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등기부 확인 설명만으로 안된다"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9-07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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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서 보증금 떼인 세입자 일부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 등기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세입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정 모씨 등 2명이 김 모씨 등 공인중개사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김씨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당시 정씨 등은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았지만 ‘무슨 일이야 생기겠느냐’는 심정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2013년 8월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정씨 등은 2500만원씩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정씨 등은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이 오피스텔의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보다 앞서 세 든 사람들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과 같은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원고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들도 오피스텔이 30개 호실로 구분돼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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