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