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환전상을 운영하며 한국 계좌를 통해 55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법 환전상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계좌 8개를 통해 총 1만7천여 차례에 걸쳐 550억원을 대신 송금해 주고 2억5천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B(65·여)씨 등 무역상 9명으로부터 자신과 아내 명의 한국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중국 계좌에서 출금해 현지 업체 등에 전달했다.
세관 당국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B씨 등 9명도 외환거래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고추가루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환치기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현지에 있던 A씨에게 입국을 통보해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통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2∼3일가량 걸리는데 환치기를 할 경우 하루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며 "불법 환치기와 관련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법 환전상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계좌 8개를 통해 총 1만7천여 차례에 걸쳐 550억원을 대신 송금해 주고 2억5천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B(65·여)씨 등 무역상 9명으로부터 자신과 아내 명의 한국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중국 계좌에서 출금해 현지 업체 등에 전달했다.
세관 당국은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B씨 등 9명도 외환거래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고추가루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환치기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현지에 있던 A씨에게 입국을 통보해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통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2∼3일가량 걸리는데 환치기를 할 경우 하루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며 "불법 환치기와 관련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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