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혐의 선장·기관장 기소
선박균형 훼손되지 않아…대표이사·검사원 무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월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장과 기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무리한 출항으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코몽호 선장 이 모씨(49)와 기관장 정 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당시 한강에 두께가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시키고 운행한 혐의다.
검찰은 코코몽호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고 이 재질은 두꺼운 얼음에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데, 선장과 기관장은 이를 잘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코몽호는 지난 1월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선박 후미 오른쪽에 길이 120㎝·폭 17㎝의 파공(깨져서 생긴 구멍)이 생겨 선실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랜드크루즈사 대표이사와 선박검사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선박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술 자문을 토대로 선박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승무원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돼 대표이사는 혐의를 벗었다.
또한 검찰은 선박검사원들의 안전성 검사 부실 혐의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선박균형 훼손되지 않아…대표이사·검사원 무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월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장과 기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무리한 출항으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코몽호 선장 이 모씨(49)와 기관장 정 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당시 한강에 두께가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선박을 출항시키고 운행한 혐의다.
검찰은 코코몽호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고 이 재질은 두꺼운 얼음에 견딜 만큼 강하지 않은데, 선장과 기관장은 이를 잘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코몽호는 지난 1월26일 오후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에 부딪혔고, 선박 후미 오른쪽에 길이 120㎝·폭 17㎝의 파공(깨져서 생긴 구멍)이 생겨 선실에 물이 들어차는 바람에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랜드크루즈사 대표이사와 선박검사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선박안전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술 자문을 토대로 선박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승무원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돼 대표이사는 혐의를 벗었다.
또한 검찰은 선박검사원들의 안전성 검사 부실 혐의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