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취임한 전 용산구의원, 檢 약식기소 전례 논란
용산시민연대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 있다" 주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법적 결격사유 없다" 반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 시민단체가 최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전 용산구의원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는 12일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전례가 있는 전 용산구의원의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전 구의원 A씨는 지난 8월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용산시민연대는 "A씨는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서부지검에서 추징금 1억1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 납부로 약식 기소된 전례가 있다"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임이사가 갖춰야 할 청렴도·도덕성·준법성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면서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과 A씨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시민연대는 A씨 아들이 이보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 직원에 공개 채용된 사실도 공개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용산시민연대는 "A씨 아들은 입사 전까지 아무런 경력도 없었으며,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며 "(이 같은) A씨의 아들이 최종합격을 했다는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이 채용된 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은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A씨 아들 채용에 관련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A씨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것은 용산구청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인사권자는 이사장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한 성 구청장과의 친분 등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상임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이사장)에게 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의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해 이미 공모 당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르면 임원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A씨 아들의 채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개채용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행자부 지침에 따른 제한채용(나이제한)이었다"면서 "학력, 경력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씨 아들의 경우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생 신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며 이번 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만큼,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용산시민연대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 있다" 주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법적 결격사유 없다" 반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 시민단체가 최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전 용산구의원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는 12일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전례가 있는 전 용산구의원의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전 구의원 A씨는 지난 8월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용산시민연대는 "A씨는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서부지검에서 추징금 1억1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 납부로 약식 기소된 전례가 있다"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임이사가 갖춰야 할 청렴도·도덕성·준법성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면서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과 A씨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시민연대는 A씨 아들이 이보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사무직 8급 직원에 공개 채용된 사실도 공개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용산시민연대는 "A씨 아들은 입사 전까지 아무런 경력도 없었으며,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며 "(이 같은) A씨의 아들이 최종합격을 했다는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시민연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이 채용된 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은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A씨 아들 채용에 관련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A씨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것은 용산구청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인사권자는 이사장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한 성 구청장과의 친분 등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상임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이사장)에게 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의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해 이미 공모 당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르면 임원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A씨 아들의 채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개채용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행자부 지침에 따른 제한채용(나이제한)이었다"면서 "학력, 경력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A씨 아들의 경우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생 신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며 이번 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만큼,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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