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무경찰 복무 특혜의혹 추가자료 확보 착수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09-1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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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2일 오전 9시30분께 우 수석 아들이 복무하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경비과 의경계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의경 복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오전 10시25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전산 서버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협력계에서 의경복무관리시스템 자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의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울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청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에는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 자료를 요청해 받아가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했다.

    반면 압수수색은 수사팀 여러 명이 의경계 PC와 캐비닛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본청을 대상으로 전산자료 확보에도 들어갔다.

    한편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4월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3일에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그러나 전년도 기준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배치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 잔여 복무 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우 수석 아들은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 업무를 맡았으며 이 부장은 2015년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또 입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5개월여간 외박 4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추석 연후 직후 이상철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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