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적발 선거사범 2287명...92명 구속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16-09-22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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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짧아 ‘부실수사’ 악순환...시효연장 필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소시효가 짧아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회의원 선거사범수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 후 70일이 지난 올해 6월말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287명으로 이중 92명이 구속됐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1816명이 입건되고 64명이 구속됐던 것을 비교하면 입건자는 25.9%, 구속자는 43.8% 증가한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1551명이 입건됐고 51명이 구속됐다.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불법선거 유형은 △흑색선전(908건) △금품선거(426건) △폭력선거(92건) △불법선전(69건) 등의 순이었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금품선거가 각각 364건, 547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하지만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이제 겨우 22일 남았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다.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나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정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 막판 몰아치기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매달 100∼200건 안팎이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엔 312건으로 증가했다. 4·13총선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도 △5월 99건 △6월 139건 △7월 143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몰아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부실 수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의 ‘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보면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18대 70.5% △19대 61.8% △20대(6월 30일 기준) 57.6%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남발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필수”라며 “의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특권 집단’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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