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변호사 "누진제 완화 가능하면 상시적 폐지도 가능"

    복지 / 여영준 기자 / 2016-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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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백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곽상언 변호사가 “지금처럼 한시적 완화가 가능하면 당연히 상시적 폐지도 가능하다”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전기요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곽 변호사는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와 한전이 7~9월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인해 줘봐야 전기누진요금체계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오직 주택용에만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전은 지금까지 늘 부채가 많다고 주장해왔고, 모든 용도에서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이 만일 모두 사실이라면 한전은 사실 기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중국 인구 12억이 있는 중국 회사도 아니고 불과 인구 5000만명의 한전이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 1위의 에너지기업이라는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원가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원가라는 용어에 한전의 이익과 한전의 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한전은 10조원 이상의 원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원가 이하로 공급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그 사실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불했던 전기요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납부해왔던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모두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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