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9-26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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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애 이용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 거부감 없앴다면…위력 행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3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한 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 모씨(62)와 최 모씨(50)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성폭행 미수에 그친 전직 기사 장 모씨(45)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애인 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버스기사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벌였다.

    이 가운데 한씨는 2012년 6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최씨는 이후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같은해 노씨는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한 혐의다.

    한씨 등은 친분을 빌미삼아 상황대처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양을 쉽게 꾀어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윽박지르는 등 겁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양에 대한 성폭행이 처음 1회에만 해당하고 이후 성관계에서는 위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양이 돈과 음식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한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해 성관계한 후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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