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1조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투자를 하면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6명에게 총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원금·이익 배당금 4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체포 당시 남은 금액은 불과 89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국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또다시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기존 사건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확보하고 계좌에 있던 680억원 가량을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금을 일부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 체포 이후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투자를 하면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6명에게 총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익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원금·이익 배당금 4843억원을 모두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는 256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체포 당시 남은 금액은 불과 890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국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또다시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기존 사건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확보하고 계좌에 있던 680억원 가량을 지급정지 조치해 피해금을 일부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민사 절차 등에 협조하고,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씨 체포 이후 18개 지점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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