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고끝 신동빈 롯데그룹 총수 영장 청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9-26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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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혐의 적용… 피의자조사 6일만에
    法, 내일 구속여부 결정… 법적 공방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청구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배경에는 검찰 측이 경제논리 대신 원칙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그의 딸 신유미씨(33)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이는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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