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297억 탈세 혐의 기소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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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향후 나머지 혐의 추가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57)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본에 체류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26일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씨는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두번째 인사가 됐다. 앞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는데 평가액 기준으로 지분 1%의 증여세 징수 추산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서씨가 탈루한 금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본인도 탈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 수사한 뒤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 회장(61)으로부터 롯데시네마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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