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성매매 대금갈취 A군 징역 4~6년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 2명은 실형·소년원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C양(17)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D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D양에게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다른 여중생에게도 7차례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여중생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A군의 범행에는 B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D양과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 2명은 실형·소년원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C양(17)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D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D양에게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다른 여중생에게도 7차례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여중생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A군의 범행에는 B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 D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D양과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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