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0월 선고 상고심 판결깨고 환송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판단 잘못돼 위법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에 대해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씨(4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이 일부 혐의 면소와 관련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이 같은 주장을 대법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판단 잘못돼 위법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에 대해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씨(4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이 일부 혐의 면소와 관련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이 같은 주장을 대법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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