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한 미(美) 대사 피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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