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급여 환수처분…과다한 규제 우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네트워크 병원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의 급여환수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일명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환수 조치를 해왔다.
네트워크 병원은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반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노원(서울) 71억원, 강서 8억5천만원 가량이었다.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이라고 봤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본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며 "그런데도 급여 환수처분을 통해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상태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네트워크 병원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의 급여환수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일명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환수 조치를 해왔다.
네트워크 병원은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반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노원(서울) 71억원, 강서 8억5천만원 가량이었다.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이라고 봤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본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며 "그런데도 급여 환수처분을 통해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상태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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