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김영란법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16-10-17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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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늑장부리기까지 더해져 혼란 낳고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졸속보고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했다고 지적했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고,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 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후 시행령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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