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20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전달책 역할을 한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이 모씨(20)와 진 모씨(20)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강 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수금 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판단, 중간에 가로채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조직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자 친구 진씨를 끌어들이고 진씨 신분증에서 주민등록 번호 숫자 일부를 조작해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이후 인출책 강씨와 접선, 총 1300만원의 피해금을 받아 이중 55만원을 수수료로 강씨에게 줬고 나머지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이 모씨(20)와 진 모씨(20)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강 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구직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수금 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판단, 중간에 가로채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조직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자 친구 진씨를 끌어들이고 진씨 신분증에서 주민등록 번호 숫자 일부를 조작해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은 이후 인출책 강씨와 접선, 총 1300만원의 피해금을 받아 이중 55만원을 수수료로 강씨에게 줬고 나머지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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