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KBS1 방송 캡쳐 |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는 이미 UN에서 국제기준을 채택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국내의 경우 아직 개발 단계라 당장 상용화 되기는 어렵다고 전해져.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의 장점은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가량 절감케 하고 차량 주변 360도 시야를 돌아볼 수 있어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편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는 폭스바겐의 'XL1'으로 엿볼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