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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방송캡처 |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완전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한국에도 법이 바뀌는군요!(kar*****)", "한국인들 운전습관 최악이긴 하지(him*****)", "미래의 자동차가 기대되네요!(min*****) 등 생생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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