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 朴대통령 재가 후 23일 양국 서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23일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GSOMIA 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끝나면서 단순 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GSOMIA 협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양국의 서명은 우리 측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협정을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맺고 있으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면에서 일본과 맺는 이번 체결은 특별하다.
이 협정은 특히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다.
일본은 5기에 달하는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사진·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고 한국은 감청 정보와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수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6월 체결을 앞두고 무산됐지만 4년여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한 것도 올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작용했다.
반면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경우 북한 위협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상존한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대국화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 협정체결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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