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2017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5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접수받으며, 해당 가정은 2017년 1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가구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고 지연·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서 감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 육아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5일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접수받으며, 해당 가정은 2017년 1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가구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고 지연·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서 감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 육아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