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20만km→7만km 조작한 정비업자 집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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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안전과 직결… 범행수법 불량 죄질 좋지 않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만km를 주행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7만km 조작하는 등 수출용 중고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차량 수출업자나 중고차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용 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차량 1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만원, 디지털 계기판은 1만5000원을 받았다.

    이 판사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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