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G OLED 기술자료 유출 ‘유죄’

    IT / 이대우 기자 / 2016-1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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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협력업체 사장·삼성 임직원들 집유… “고의 인정된다”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을 삼성에 빼돌린 LG 협력업체 사장과 빼돌린 기술을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0여 차례에 이르는 심리 끝에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사장 윤 모씨(5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노 모씨(48) 등 삼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출된 LG 자료 가운데 일부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갖고 있고 기밀로 관리된 점에 비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고받은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LG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2010년 5∼6월 3∼4차례에 걸쳐 경기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로, 노씨 등 삼성 임직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윤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등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 등은 제판에서 “LG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의 구매 검토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이어서 해당 기술을 기밀로 볼 수 없고 구매 계약을 맺지 않아 경제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과 LG는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3월 당시 진행되던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60)이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의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세탁기 파손 사건’과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 취하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는 형사사건이어서 그대로 진행됐다.

    앞서 조 사업본부장은 올해 10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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