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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아침마당) | ||||||||
정연태 세무사가 '아침마당'에서 세금 증여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시청자들에게 고급정보를 알렸다.
12일 오후 방송한 KBS1 '아침마당'에서는 정연태 세무사가 '주는 것도 기술'이라는 주제로 세금증여의 나쁜 예를 들며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연태 세무사는 "상속을 할 때 사전증여의 시점이 중요하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후배의 사례로 설명했다.
한 후배가 가부장적인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어미니와 사이가 안좋았고. 공기업 퇴직 후 돌아가시게 됐다.
정연태 세무사가 문상을 간 자리에서 후배는 "아버님이 상속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는데 10억 정도 된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상속공제가 기본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10억까지 되니 아파트는 상속세를 내지 되는게 맞냐"는 질문을 던졌다. 정연태 세무사는 맞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였다. 후배가 찾아와 내민 세금 고지서는 2억 5천만원이 찍혀있었다. 알고보니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대우를 잘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퇴직금 3억, 펀드에 투자한 3억, 총 6억을 어머니에게 사전증여를 했고, 아들 둘에게 각각 2억씩의 재산을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사전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 가액이 20억이 됐고, 세금은 2억 5천만원이 나왔던 것이었다.
정연태 세무사는 "사전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장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증여공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것이었다. 정상적으로 6억을 상속재산가에 포함시켜 신고했더라면 약 4천 4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었다.
이어 "배우자 공제라는게 5억만 되는 것이 아니라 30억까지 된다. 배우자 공제 한도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3천 700만원 정도만 내면 됐다. 살아있을 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사실 관계에서 무지는 선의란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 기본적인 법에 대한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연태 세무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마당'에 출연해 세금에 대한 알찬 지식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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