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8일부터 모집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17-01-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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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8일부터 7일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대상은 LH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6가구를 포함한 기존주택 33가구,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18가구 등 총 51가구이며, SH는 기존주택 40가구,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10가구 등 총 50가구이다.

    서울지역 지원한도액은 호당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LH 2016년 12월27일ㆍSH 2016년 12월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해당한다.

    또 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LH는 약 2개월 가량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SH는 4월7일 발표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 임대주택 담당자나 각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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