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1-24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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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피해시 은행이 손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해킹, 피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고객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추가됐다.

    즉 해킹, 피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책임을 명시해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접근 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 배상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해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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