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항소심 무죄, “법과 상식은 차이가 많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네티즌들 설전

    인터넷 이슈 / 서문영 / 2017-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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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wko****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서 무죄? 애매하네? 선거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수단방법 안가리던데” “undo**** 다른 것도 아니고 전과자라고 하위사실 유포했는데 무죄라니” “1010**** 언행불일치의 정석” “ace1**** 법과 상식은 차이가 많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거리 연설에 나서 국민의 당 민병록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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