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檢총장 “박 前 대통령 영장청구 법·원칙따라 판단 할 것”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3-25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신병처리 첫 언급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재차 확인했다.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출근 도중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존 검찰이 강조해온 원칙과 법을 강조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하지만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일각에서는 어떤식으로든 '결단'을 내리기 위한 고민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을 당시 개략적인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를 받고 1년여 전 자신을 총장에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내부에선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찰 안팎의 조언도 귀담아듣고 판단에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책임자는 특수본을 이끄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8·18기)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특성상 최종 결단은 사실상 총장이 내리게 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나 되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정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기 보다는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역풍'을 피할 수 있는 불구속 수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든, 김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다음주 초 즈음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