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식품운반업 위반" 무죄 하급심 파기 환송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7-03-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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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어도 식품··· 배달·판매땐 신고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멍게, 가리비 등의 ‘활어’ 배달·판매시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살아있는 멍게나 가리비 등 ‘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달·판매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자신이 직접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신고 없이 운반해도 문제가 없지만, 판매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반할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

    재판부는 활어 배달·판매와 관해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운반해 오는 경우와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활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운반차량을 이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운반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2010~2013년 활어 유통업을 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횟집 등에 활어를 배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활어도 식품에 해당하지만, 주문받은 활어를 배달한 것은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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