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12일 결심공판서 최후진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4-09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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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각 김영수도 금주 마무리
    재판부, 통상 2~3주뒤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이 이달 둘째주에 끝이 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2일 차씨와 송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같은 날 재판이 마무리된다.

    세부적으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서게 된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며, 마지막 변론과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입장을 호소한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통상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1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모 언론사 기자와 더블루케이 건물의 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유진룡 전 장관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증인 출석 시킬 예정이다.

    13∼14일에는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2∼3회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도 10일 삼성 합병에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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