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파면 이끈 국정농단 실체 드러난다

    사건/사고 / 이진원 / 2017-04-10 16:30:24
    • 카카오톡 보내기
    내달 18일 김영재·박채윤 선고
    차은택·정호성도 내달 중 판결
    최순실,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
    檢, 朴 이르면 금주 ‘구속기소’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실세’ 최순실과 장시호, 차은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비선진료’ 등으로 이번 사건과 연루돼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다음주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관계자인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5월18일 끝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의료용품업체 대표인 박씨도 남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씨 또는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최씨의 조카 장씨와 최씨의 추천으로 차관에 오른 김 전 차관의 재판도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씨가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구속수감 됐다.

    또 법원에 따르면 12일에는 최씨 측근임을 이용해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사건의 변론이 끝나고 선고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말씀 자료 내용과 회의자료 등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의 1심 선고도 5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법정에 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변론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다만 최씨가 특검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이 길어져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분리돼 앞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17일과 21일 각각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안 전 수석도 김 원장·박씨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증인 신문 등 심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에 따라 재판부가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5월부터 실체 파악을 위한 재판이 진행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