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급보조관 뽑으려 하는 것” 직권취소
서울시, 행자부 상대 직권취소 취소訟서 ‘패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지방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보조원의 업무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무원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써 정해야 할 입법사항인데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행자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사실상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 행자부 상대 직권취소 취소訟서 ‘패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지방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보조원의 업무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무원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써 정해야 할 입법사항인데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행자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사실상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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