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고영태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13일 오후 9시30분 이전에는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씨의 체포시한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다만 고씨 측이 전날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결과가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이같은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고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 아닌지가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앞서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늦은 오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는 한편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씨 측과 검찰 측이 체포영장의 부당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고씨측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
||
▲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다만 고씨 측이 전날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결과가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이같은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고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 아닌지가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앞서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늦은 오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는 한편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씨 측과 검찰 측이 체포영장의 부당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고씨측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