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구속 이끈 ‘직원 진술+압수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4-19 16: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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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 주가시세 조종 개입 혐의
    檢, 진술 · 물적증거 충분히 제시
    유명 변호인단과 법정공방 치열
    法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 회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치열한 공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성 회장 측에선 부산 유력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내 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까지 동원했지만 성 회장의 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앞서 검찰은 성 회장과 김 씨가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등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 회장과 김씨가 주가시세 조종에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BNK 직원 진술 증거와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법원에 충분히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검찰은 이번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에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지점장들이 BNK금융지주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이들 지점장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장들의 권유로 주식을 샀다"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시받고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점장들의 혐의 부인, 그리고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까지 한 정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점장 등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BNK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 모씨(57)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수일 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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