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5월24일까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세금 이중 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4월 현재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여건, 총 1억100만원이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1.53%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독려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부금은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이러한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세금 이중 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4월 현재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88여건, 총 1억100만원이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1.53%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모든 환급대상자들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독려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부금은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이러한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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