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6년 전 폐업… 실제 배상여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제조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세퓨'의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다가 앞서 국가를 상대로한 청구는 기각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세퓨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오 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제조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세퓨'의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다가 앞서 국가를 상대로한 청구는 기각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세퓨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임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총 16명이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세퓨 측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해 사라져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오 모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원고 측에 입증을 촉구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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