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검찰, 합동감찰반 22명 구성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5-18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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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0명 · 대검 12명 투입
    격려금 출처 · 제공이유등 감찰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만찬사건에 대한 본격 감찰이 시작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기강의 문제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전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8일 청와대 측은 법무부와 검찰이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찰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 등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을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총 12명으로 꾸려졌으며, 감찰본부장이 팀장,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여기에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팀원으로 참여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대검의 감찰 사항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각 격려금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불린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간 만찬은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당시 이 자리에는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으며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앞서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인 지난 4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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