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결 불복… 大法 항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사유지를 통행하는 도중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8일 B씨(56)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커 개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에 사는 A씨(52·여)는 지난해 2월27일 지인 결혼식 참석차 서원구의 한 상점 앞을 지나쳤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인도와 상점 사이의 완충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 걸어갔으며, 이곳은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평소에 많은 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이 완충녹지 한편에 상점 주인인 B씨의 개가 갑자기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울 때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개주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피고인은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사유지를 통행하는 도중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8일 B씨(56)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커 개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에 사는 A씨(52·여)는 지난해 2월27일 지인 결혼식 참석차 서원구의 한 상점 앞을 지나쳤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인도와 상점 사이의 완충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 걸어갔으며, 이곳은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평소에 많은 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이 완충녹지 한편에 상점 주인인 B씨의 개가 갑자기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울 때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개주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피고인은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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