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 95억…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혐의에 大法 “범행동기 명확치 않아” 무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5-30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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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는 30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결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은 항소심인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또 한 번 뒤집었다.

    대법은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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