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속도낸다

    충청권 / 진태웅 / 2017-05-31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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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가 교육실시, 내년 3월24일까지 신고해야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은 홍성낙협 대회의실에서 낙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3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축산농가 대응전략과 무허가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 구성된 전담 T/F팀을 활용해 홍보 및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무허가 축사를 구분해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부터 그룹화해 일괄 적법화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설계사무소를 지정하는 등 적법화 조기 달성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사용중지ㆍ폐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축종별 교육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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