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면직 청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6-07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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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대검 합동감찰반, 감사 결과 발표
    이영렬 수사 의뢰…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 결과와 관련해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각각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감찰관(54·18기)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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