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경제력 없는 피의자’ 변호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 받기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국가가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형상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고문과 자백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차이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관여해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힘이 달리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향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올해 이 제도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2018년 입법을 마무리 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다.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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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형상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고문과 자백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차이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관여해 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힘이 달리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향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올해 이 제도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2018년 입법을 마무리 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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