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 점유한 혐의 등으로 고물상 업주 등 13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세달간 자치구들과 단속을 벌인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총 3856㎡)을 적발,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다.
B씨는 은평구 진관동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민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일정 기한 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세달간 자치구들과 단속을 벌인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총 3856㎡)을 적발,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다.
B씨는 은평구 진관동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민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일정 기한 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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